-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목) ~ 6월 2일 (월)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신청 및 2024년 12월 지급 완료.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이미 마감),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7일 신청 예정.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어,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신청 대리: 세무서 방문 등.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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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한금액 인상)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나.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중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다.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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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경부터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자: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액의 10% 감액)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에 신청한 경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세액 계산법 및 관련
근로장려금은 직접적인 소득세액 공제는 아니지만, 세금 환급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계산의 기본 원리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 총수입금액 확인: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산출: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차감 → 납부할 세액 산출: 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세한 소득세액 공제 정보 확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더 자세한 소득세액 공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가지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어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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