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바로가기 • 가.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나.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다.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 바로가기 • 소득세액 계산법 및 관련 • 소득세액 계산의 기본 원리 • 자세한 소득세액 공제 정보 확인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목) ~ 6월 2일 (월)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 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신청 및 2024년 12월 지급 완료.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이미 마감),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7일 신청 예정.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어,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신청 대리: 세무서 방문 등.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바로가기 2024년 귀속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 단독가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