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gthun1234.tistory.com/entry/2025-연말정산-공제-항목-총정리13월의-월급-이번엔-제대로-챙기자 [Free spirit:티스토리]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왜 내 통장만 로그아웃일까?"
올해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역대급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차1. 2025년 핵심 개정 포인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5 귀속) 결혼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합산 100만) 월세 세액공제 급여 7천 이하 급여 8천 이하 (한도 1천만)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240만원 연 300만원 한도 자녀 세액공제 둘째 20만/셋째 30만 둘째 30만/셋째 40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전문가 추천 절세 꿀팁💳체크카드 & 현금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 그 이후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사용!
🏥맞벌이 의료비
총급여의 3% 문턱을 넘기 위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경정청구 활용
누락된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은 5년 이내라면 언제든 환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가 되나요?
실제 부양 중이며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2. 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중도 입사자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최종 체크리스트
-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 사항 재확인
- 주택청약 납입 한도(300만원) 체크
- 간소화 서비스 미출력 영수증 수동 확보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고민 (최대 900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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